개인회생 · 파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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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있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를 설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혼 후 공동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친권자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추세로 특히 어린이의 연령이 낮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양육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도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남성 측이 자녀의 친권자가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친권자가 된 경우 자녀의 생육 환경 를 갖추는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녀가있는 경우 이혼 후 또는 별거중인 자녀를 양육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있는 부모가 자녀와 면회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의 수를 면회 교류 권한 이라고합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 한 경우에도 아내는 면회 교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아들과 딸들에게 만나고 싶다고 전해왔다되면 기본적으로 만나게해야합니다.
심정으로 자신은 아내와는 관계 싶지 않다고 생각해도 아이들과 아내의 친자 관계는 기본적으로 평생 지속한다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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